웰빙클럽을 사내 복지서비스로 도입 시 일어나는
그 놀라운 변화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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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, 바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. 웰빙클럽에 이미 '가입 대상 회사'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나 자녀에 한해서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.
조회 결과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, '회사 등록 요청'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회사를 등록한 이후에 임직원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사이트(sminfo.mss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, [기업정보] 메뉴에서 회사명으로 검색했을 때 소속 회사의 기업 유형이 '일반법인'으로 나타날 경우 웰빙클럽 가입(등록)이 가능합니다.